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고페이㈜(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회원”이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간 권리/의무 및 회원의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회원이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전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써 컴퓨터, 휴대전화,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신용카드 번호 포함),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회원번호, 이상의 수단과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호 제 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6.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가맹점”이라 함은 회원에게 상품 판매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회원이 본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본 약관 또는 회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② 본 조 및 본 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정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약관을 인터넷사이트에 개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⑤ 이용자는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서비스 중단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회원은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 매체를 질권 및 그 밖의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제 1호부터 제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회원은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 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7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의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해, 회원이 자신의 거래내용(“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원은 자신의 거래 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고객센터의 연락처 및 인터넷사이트 등의 고객문의 기능을 통하여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제 2항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았으나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 및 사유를 알립니다.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 2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④ 회사가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⑤ 회사가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① 회원은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회원이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1항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 7조 제 4항 및 제 5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회원의 인적 사항,“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영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접근매체를 제 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제 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로서 회원에게 처리 불가능 또는 지연 사유를 통지한 경우 (금융기관 또는 결제수단발행업자나 통신판업자가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원에 대해 이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인터넷사이트 등의 초기화면에 게시된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 1항에 따른 분쟁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동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경우,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본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본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해서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5조 (관할)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제16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회원이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회원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에 입금기록이 끝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8조 (한도 등)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회원의 결제수단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